

송도외과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증하시고 서류 발급하는 방법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송도외과병원 본원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신청 및 발급 해드립니다.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자기요양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주치의 진료 후 발급 가능한 서류 필요시 환자분 본인이 진료 예약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진단 주수, 치료 내용 등 기재)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자(가족),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은 제외)
신청자(가족)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사망/의식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