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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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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류 발급

송도외과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 서류 항목

진단서, 소견서 사본(재발급 시 가능 / 3년 이내)
의무기록사본(필요한 기록지명 기재 요망 : 초진기록지, MRI판독지 등)
수술확인서, 수술확인서 기본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사본
외래진료비영수증, 외래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진료비영수증,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처방전 사본(환자보관용)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서류 신청란이 있습니다.

(개인 인증하시고 서류 발급하는 방법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발급

송도외과병원 본원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신청 및 발급 해드립니다.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자기요양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주치의 진료 후 발급 가능한 서류 필요시 환자분 본인이 진료 예약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발급 가능 서류 항목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진단 주수, 치료 내용 등 기재)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진단명, 질병코드 치료내용 등 기재)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진단명, 질병코드 치료내용 등 기재)
진료확인서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진단명, 질병코드 치료내용 등 기재)

발급 시 지참 서류

환자 본인 내원 시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내원 시

신청자(가족),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내원 시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의식불명 등)

신청자(가족)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사망/의식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